도시재생 뉴딜사업 개념에 대해 알아보자

도시재생 뉴딜사업 개념에 대해 알아보자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낙후지역을 대상으로 물리적 환경을 개선하고 주민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쇠퇴하는 도시 중심지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합니다. 면적과 규모에 따라 두 가지 사업모델로 나뉩니다. 유형의 개념과 사업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상지역 선정은 사업체 수, 인구 감소, 생활환경 악화 등 법정지표 5개를 바탕으로 이뤄진다. 이를 통해 기본국책에 따라 해당 지역의 쇠퇴 정도를 진단·확인한다. 나아가 전략 수립·공표에 앞서 주민, 지방의회, 행정기관 등과의 공청회 등의 절차를 거쳐 활성화 계획을 승인한다.

기존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5개 유형으로 구분하여 지원하였으며, 성과중심의 제도를 개선하면서 지역특화재생과 경제재생의 2개 유형으로 통합하였습니다. 또한 혁신지구, 인정사업, 특별법에 따라 시행되는 전문형과 국가균형발전법에 따라 시행되는 우리동네활성화로 구분하였습니다. 혁신지구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2개 이상의 쇠퇴면적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면적은 200만m2 이내, 주거재생 목적인 경우 20만m2 이내여야 합니다. 전문재생형은 면적 제한이 없으며, 두 유형 모두 5년간 시행기간 동안 국고 250억 원을 지원받습니다. 인정사업도 2개 이상의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기본생활기반시설이 국가기준에 미달하고 규모가 10만m2 미만인 경우 추진할 수 있습니다. 우리 동네 활성화는 국가개발법상 쇠퇴요건 2개 이상을 충족하는 것이 권장되며, 대상면적은 5만㎡ 이내여야 한다.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주요 전략을 살펴보면,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노후화된 환경을 정비하여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한다. 또한 입주자와 소유자 간의 혜택선순환을 만들어 공존을 도모하고, 어린이, 노인 등 주민의 상주 커뮤니티 기능을 적극 추진하기 위한 문화공간을 조성하여 사회적 통합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주거지역이 아닌 상업지역을 중심으로 시행하는 유형은 매장, 쇼핑몰 등을 리모델링하여 창업공간을 지원하고, 문화와 관광을 연계하여 노후시장의 역량강화와 쇠퇴하는 상권과 공공기능 회복에 도움을 준다. 또한, 경제적으로 쇠퇴하고 쇠퇴 직전인 산업단지, 역세권, 항만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한 국토이용개발, 복합지식산업센터 건립 등 대규모 공사도 실시한다. 지자체 신청이나 공공기관 제안을 통해 진행되며, 도시재생뉴딜사업 대상지 지정 여부와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포털사이트 도시재생종합정보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소규모 생활형 시설이 설치돼 주민이 직접 체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핵심 정책 중 하나로 꼽히는 만큼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