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사업하시는 분들께 아주 중요한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간이과세자분들을 위해서 부가가치세 신고방법과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의 차이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비교해 보겠습니다.

특히 음식점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참고해 보세요.음식점 뿐만 아니라 다른 업종 분들 중에서도 간이과세자라면 설명대로 조금씩 하면 되니까 천천히 따라해보세요!2021년 7월에 신고 방법이 바뀌었습니다.조금 복잡해져도 기본 틀은 같아서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어요.우선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개인사업자를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 나눌 수 있습니다.그럼 왜 간이 과세자라는 것을 도입한 것일까요?간이과세자는 소규모 영세자영업자를 위해 국가 차원에서 세부담을 완화하고 납세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 두 과세자의 차이는 부가가치세입니다.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는 일반과세자의 10% 부가가치세보다 조금 경감되는 부분입니다.대략 1/10에서 3/10까지 경감된다고 보시면 됩니다.만약 매출액이 천만원을 가정할 때 일반과세자가 100만원이 부가가치세라면 간이과세자는 10에서 30만원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간이 과세자 부가 가치세 신고는 언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우선 간이 과세자 부가 가치세 신고는 1월일부터 1월 25일까지입니다.이 기간에 신고하면 좋겠는데요.신고하는 것이 귀찮다고 외부에 맡기면 비용이 들므로, 홈 택스로 직접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부가 가치세를 신고하기 전에 필요한 정보를 모으지 않으면 안 됩니다.첫째는 신용 카드 단말기를 쓴다면 그 업자로부터 부가 가치세 신고용의 매출 자료를 주겠다고 해서 그 자료를 모으지 않으면 안 되는 간이 과세자는 1월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분에 대한 부가 가치세 신고를 하는데 카드 단말기 업체에 1년분의 매출 자료를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만약 배달 대행을 사용하면 그 업체에도 사업자를 위한 부가 가치세 신고 자료를 받기가 가능하므로 홈페이지에 접속 받아 주십시오.기타의 매출, 신용 카드 매출, 현금 매출은 구분하여 합계를 내고 6월 30일까지 상반기 매출과 7월 하루 이후 하반기 매출도 구분하고 기록하고 두어야 합니다.

매출 자료가 모두 수집되면 홈텍스에서 로그인합니다.신고하기 전에 조회/발급으로 사업용 신용카드로 매입세액공제 확인/변경을 클릭, 이게 뭐냐면 여러분이 홈택스에 사업용 카드를 등록해 놓으면 여기에 사업과 관련해서 사용한 지출이 모두 집계가 됩니다.이걸 해두지 않으면 나중에 신용카드로 결제했을 때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어요.그 금액의 일부를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윗부분을 하시면 홈텍스 화면에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클릭하시고 간이과세자 정기신고를 클릭합니다.사업자등록번호 확인 누르시면 정보가 입력되어 있을겁니다.그다음 순서대로 하면 되는데.업종을 선택해서 사업자 현황 명세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작년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했다면 그 내용이 입력됐을 겁니다.새로운 사업자는 입력하세요!

건물에 관한 정보를 모를 경우 공인 중개사 사무소를 들어주셔서거나 건축물 대장에 정보가 있으므로 그것을 보고 입력하세요.빨간 색으로 표시된 것은 반드시 입력하세요!입력이 끝나면 입력 완료를 누르면 다음 화면으로 진행합니다.상반기와 하반기에는 부가 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인 공급 가격을 입력합니다.그 다음 차례로 작성을 누르고 작성하시면 됩니다.매입 차별 세금 계산서 합계 표에서 보면 전자 세금 계산서를 받으면 그걸 읽기를 누르면 불러낼 수 있다요.이는 1월 12일부터 조회할 수 있습니다.만약 종이의 세금 계산서를 받았을 경우 사업자 번호를 입력하고 인수와 공급 가격과 세액을 입력한 후 입력 내용의 추가를 누르세요.신용 카드 매출 전표 등의 수입 명세 보고서는 사업용 신용 카드 공제한 것을 입력하면 그것을 읽어 주세요.사업용 신용 카드 조회를 하고 합계를 입력하시면 되지만, 공제 대상 금액은 부가 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어서 여기에는 공급 가격을 써야 됩니다.주의해야 할 사항은 이번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뉘게 됩니다 인수도 마찬가지로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야 합니다.하반기 매입 7월 이후의 공급을 받은 부분에서는 매입 금액인 공급 대가 금액을 입력할 필요가 있습니다.이곳을 입력하자면 상반기 금액은 자동적으로 바뀝니다.상반기에는 매입 세액의 금액을 입력하는 것이고, 하반기에는 매입 금액을 입력하는 것입니다.그 다음에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 표 작성 시 제거 매입 세액 공제 신고서 작성 등 순으로 하면 좋지만 의제 매입 세액의 경우에는 아쉽게도 간이 과세자는 하반기부터는 받지 못해상반기 부분만 입력하면 좋습니다.신용 카드 매출 전표 등 발행 금액 집계표를 작성할 때는 조회도 가능하므로 조회하고 편안하면 좋지만, 이니시스와 KCP 같은 결제 대행 업체부터 결제했을 때는 집계되지 않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체에 연락하고 매출 정보를 받아 주세요.차례대로 모두 입력한 뒤 완료를 누르면 귀하의 공제 세액은 매출 세액의 합계보다 초과하고 입력하지 못하고 같거나 작을 수가 표시됩니다만, 그대로 확인을 누르면 자동적으로 조절하고 줍니다.참고가 나온 이유가 간이 과세자의 경우는 매출보다 매입이 많더라도 환불할 수 없습니다.세금이 0원이 되면 좋겠구나-10만원이 나왔다고 해도 10만원을 갚아 주거나 그런 것이 없습니다.입력 내용을 확인한 뒤 신고 완료를 누르면 신고가 완료합니다!모든 업종의 간이 과세자는 이렇게 하면 어렵지 않을 신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음식점업 아니라 분은 의제 매입 세액 공제는 없는 계산서를 받지 않으면 계산서 입력은 생략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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