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민사·부동산 전담 팀의 1팀입니다.얼마 전 부동산 가격이 엄두도 못 낼 정도로 급등하고 모두 전세 보증금을 찾느라 야단이던 때를 기억하죠? 그리고 2년이 된 것 같습니다. 최근 임차권 등기 신청에서 순식간에 바쁘거든요.사람은 꽃에서 계절의 흐름을 알고 있는 날씨에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를 체감한다고 하는데, 우리 1팀에서는 계약 만료 시즌마다 요란한 임차권 등기 관련 문의가 얼마나 많은가에 의해서 2년의 흐름을 체감하네요.다른 법적 분쟁이 모두 그렇지 않으면 안 되지만 임차권 등기는 특히 문의를 주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임차권 자체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긴박한 상황에 놓이고 있다는 것은 아닐까요. 1,2원이 아닌 전세금이 묶고 있어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당장 이사해야 할 형편인데 전세금을 다 없애면 어떨까 하는 걱정부터 주변에서 보증금을 받기 위해서는 임차권 등기를 일단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하고 전화했는데, 이것이 무슨 제도인가 신청은 어느 시점에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는 질문이 쇄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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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는 진정부터 시키고 조금씩 설명하느라 많은 시간이 걸려요. 물론 다들 안심하시는 걸 보면 저도 뿌듯하긴 하지만 미리 알았더라면 더 빨리 대처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생각도 많거든요. 특히 이미 이사를 해버렸을 때라면 임차권 등기명령이 아니라 전세금 반환 청구소송이 필요하다고 추가 설명까지 연달아 하느라 진땀을 흘립니다. 이미 제 보증금을 받을 권리가 소멸되어 버린 상황이니까요.그래서 오늘은 상담 전에도 이미 충분히 상황 파악이 가능하도록 보증금 권리가 소멸되지 않도록 관련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물론 저의 상황에 대한 법리적 판단 및 시행은 전문가 검토가 필요하오니 아래 링크를 통해 상담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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