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시효 만료 확인

누군가에게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지 않는다면 그 손실은 엄청납니다. 금전적 손실도 무시할 수 없지만 심리적 손실은 치명적입니다. 사람을 신뢰할 수 없다면 결국 비즈니스 운영에 더 크거나 작은 영향만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상품대금을 많이 모은 분들은 장기거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기존 고객을 잃을 수 있다는 불안감도 함께 오기 때문에 충격이 더 클 수밖에 없다. 그런 다음 결국 돈을 얻는 방법을 알아내야 합니다.

대금반환 민사소송

거래대금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을 통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개인파산을 하였거나 회사가 기업의 파산으로 청산된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실이 아니며 계속해서 사업을 운영한다면 민사 소송이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상대방에게 물품을 인도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하며, 소송에 하자가 없어야 합니다. 그 중 매우 중요한 요건은 “멸종”이다.

상품 가격 소멸 기간

민법 제163조에 따르면 생산자와 상인이 판매하는 제품과 상품의 가격은 3년 단기 시효에 처해진다. 일반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 일반상업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에 소멸된다. 어떤 사람들은 3년이 꽤 긴 시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가지고있다. 사업을 계속하는 상대방에게는 3년이라는 시간이 생각보다 빨리 지나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공소시효가 다가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다가오는 공소시효에 대처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공소시효가 끝나기 전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기한이 지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으니 서두르세요. 반드시 공소시효 내에 판결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루나 이틀 안에 자료를 정리하고 소송을 준비하고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매우 무리한 일입니다. 따라서 상황이 예상보다 훨씬 더 긴급한 경우에는 무엇을 빨리 할 수 ​​있는지 먼저 고려해야 합니다. 시효해제 사유는 1. 신청, 2. 압수, 가감금, 가처벌, 3. 승인 등이다. 상대방이 내용증명메일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경우에는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가처분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설득에 의한 공소시효 위반은 6개월 이내에 사법신청, 파산절차참가, 화해 소환장, 임의출두, 압류나 가압류, 가처분 등을 하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소시효가 며칠 남지 않았다면 청구를 우선순위에 두되 민사 소송이나 임시 압류에 대비해야 한다는 점도 기억하십시오. 대금지급을 위한 민사소송은 증거만 준비하면 쉽게 승소할 수 있다. 향후 시행 여부가 관건일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을 계속 신뢰하거나 다른 이유로 너무 오래 지난 경우에는 억울함만 느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고 늦지 마십시오. 어쨌든 누군가를 잃으면 돈을 되찾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