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수술/도수치료/갑상선수술 4월부터 실손보험금 지급 제한

오늘도 오미크론의 기세를 경계해야 하는 날이다. 지금까지는 식당에서만 편하게 먹었는데 이제는 덜 가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런 심리가 오래가지 않을 것 같긴 한데, 요컨대 금감원이 이전보다 더 엄격한 기준으로 갑상선 수술 실손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한 결정을 보자. 위 3종 보험의 폭탄 지급으로 인해 보험사 손실의 주범이다. 손해율, 보험사도 어렵고 갱신할 때마다 보험료가 비싸져 1·2세 손해보험 가입자의 부담이 크다. 금융감독원의 이번 조치를 통해 증가폭이 줄어들기를 바랍니다. 1. 갑상선 수술

출처: 서울대학교병원 신체기관정보

보험사가 갑상선 수술 실손에 대한 보험금을 받으려면 반드시 의료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데, 의사 소견에 따라 수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보험사를 통해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협상. 이는 과잉 치료를 방지하여 보험사와 환자의 피해를 줄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 백내장 수술

출처: 유튜브 <等等眼科常识-3分钟眼科>

출처: 유튜브 <等等眼科常识-3分钟眼科>

백내장 수술의 경우 시력교정(노안교정)을 목적으로 수술을 하는 경우에는 손실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합니다. 그러나 백내장 수술이 노안 교정을 목적으로 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렌즈의 불투명도 정도를 결정한 후 하면 정확합니다. 배율 40배), 의무검사가 아니므로 보험사에서 강제할 수 없으나, 백내장 수술 후 보험급여 청구 시 현미경검사서 제출을 의무화하였습니다. 다초점렌즈백내장수술 보험급여는 2016년 이전에 보험에 가입한 경우 이후 청구는 보험에서 면제됩니다. 3. 수동 요법

정형외과의 도수치료는 일정 횟수 이내에 보험에서 지급하지만, 그 이후에는 의사가 도수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아 보험회사에 제출해야 보험료를 수령할 수 있다. 치료는 보험이 지불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손해보험 미지급보험금 지급기준 강화를 위해 보험업계와 합의한 내용을 금융위원회와 최종 조율을 마친 뒤 이르면 이르면 4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해지·전환을 걱정하는 1·2세 실손보험 가입자의 부담을 줄이고, 2차요양급여라는 실손보험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이번 조치가 실효성을 거두길 바란다. 또한 의료는 보험 회사보다 환자에게 더 많은 상처를 준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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