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계약 시 주의사항 확인하세요

임대계약 체결 시 주의사항 확인하세요

계약 전

임대 계약을 하기 전에 건물 등록부를 확인하여 무단 또는 불법 건축물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매매 비율이 높은 부동산은 경매가 진행될 때 매매 가격이 떨어지거나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하며, 시장 가격이 적정한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 보증금보다 우선순위가 높은 청구나 보증금이 있는 경우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우선권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집주인의 동의가 있을 경우 국세의 경우 세무서나 홈택스, 지방세의 경우 위택스나 주민센터를 이용하여 집주인의 미납 세무 내역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계약 시 부동산 중개업체를 통해서 체결하더라도 반드시 신분증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부동산 등기부 소유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국가공간정보포털 사이트를 통해 부동산 중개업체가 공인중개사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정상적인 영업을 하고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계약 체결 후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임대차계약 신고 대상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는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당사자 중 한 명이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신고로 간주되므로 대부분 임차인은 입주신고 시 주택임대차도 함께 신고합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이용해 온라인으로 신고하거나 임대주택이 있는 관할구청에 방문하여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편리한 방법을 사용하면 됩니다. 미신고 또는 허위신고 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나중에 권리관계변경을 확인하여 등기부등본에 저당권 설정 등 변경사항이 있는지 확인하고, 반드시 계약 후 바로 확정일자 신청을 하고 정부24를 이용해 입주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계약 전, 후 임대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 임대차계약 체결 시 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성원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