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민사원입니다 N잡시대가 도래하면서 4대보험에 이중보험을 가입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한가요?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 회사는 4대보험에 가입했다고 하여 가입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를 고용하는 기업은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에서 4대 보험을 어떻게 공제해야 할까요?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4대 보험의 근간은 다르지만 고용보험 외에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주요 작업장. 고용보험: 중복가입 금지 고용보험법 제18조에 따라 중복가입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시에 2개 이상의 회사에 고용된 근로자의 경우 가. 일용근로자로 근무하지 아니하는 사업장 나. 월평균 급여가 높은 사업장 고용보험 가입대상은 다음의 순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한 달에 더 많은 시간을 일하는 단위의 순차 취득, D. 근로자 선택. 산재보험 : 이중가입 가능 산재보험은 사업장별로 관리하고 보험료는 100% 사업주가 부담하므로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 이중가입 가능(한정) 3. 국민연금 : 맞벌이 가능 보험료는 사업장별로 월 소득분배에 비례하여 부과됩니다. 다만, 국민연금 보험료는 납입할 수 있는 월 소득의 상한선이 있습니다. 2개 이상의 사업장의 월 소득 합계가 486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486만원(218,700원 / 4,860,000 * 4.5%)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사업장별 소득 비율에 따라 분담하여 부과합니다. 다만, 2개 이상의 사업장의 월 소득 합계액이 486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각 사업장의 소득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건강보험 : 이중가입 가능4. 건강보험 :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두 개 이상의 고용주로부터 급여를 받는 경우 각 고용주로부터 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가입할 수 있으므로 이중가입에 문제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A사에서 200만 원, B사에서 180만 원을 받았다면 해당 연도 건강보험요율을 적용하여 각 회사에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